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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출원,가산동특허사무소,특허,특허등록특허발명심판청구,변리사, 특허법원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 더보기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6허3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 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품에 이러한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 라고 할 수 없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표시.. 더보기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 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나타난 구성을 추가하.. 더보기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특허출원,특허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명세서,심결,확인대상고안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405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 나.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이 정정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 하여 특허출원, 심결 등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정 내용도 권리범위의 동일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결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기재 부분을 정정취지와 같이 해석하였 고, 그 판단 내용도 정정 전후의 권리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법원이 정정 후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심리판단하면 충분할 뿐, 정정 그 자체를 이.. 더보기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 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 시 공지공용의.. 더보기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특허법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지정서비스업,확인대상표장,권리범위확인심판,유사서비스업,상표등록,변리사,금천구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더보기
전문적인 기술용어의 경우에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88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전문적인 기술용어의 경우에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INTARSIA(인따르시아)”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어느 표장에 쓰인 용어가 일반 수요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기술용어에 해당하더라도, 그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 형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형상이나 생산방법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 볼 수도 있다. 나. 확인대상표장 안에 기재된 문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사용 양말로서 이태리 고급 기종을 사용하고 흘러내림이 방지되는 인타샤 패턴의.. 더보기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법제6조,식별력,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지정상품을 화장품류로 한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는 다 같이 “스트레스를 없애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그 외관과 호칭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 더보기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9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 중 ‘코리안숯불닭바베큐’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과 관련 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한국식으로 숯불에 구워 요리하는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을 직감케 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서비스업의 원재료와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인 또는 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 더보기
‘쪼끼쪼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지정상품, 상표출원, 상품등록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