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적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바이오타이트’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사 건 : 특허법원 2008. 3. 13. 선고 2007허8429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 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다소 생소한 영어 단어 ‘biotite’의 한글 음역이기는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흑운모’는 조선시대부터 신비의 광물로 인정되어 왔고, 1999년과 2001년에는 흑운모를 사용한 가축사료가 특허출원되어 그 내용이 공개된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사료업계나 그 일반 수요자인 축산농민 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더보기
출원상표“眞毛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7허123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느상표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 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한자 “眞”과 “毛” 및 한글 “나”가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문자의 결합표장인바,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DERMAPET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28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피부, 진피” 등의 뜻을 지닌 “DERMA"와 ”애완동물“의 뜻을 지닌 “PE.. 더보기
출원상표 HiQnet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235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품질보증마크 와 그 색채와 모양, 형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 개략적인 구성과 모티브가 유사하므로 일반수요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옆에 같이 두고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 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질보증마크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내 6개 시험연구원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보 증을 인증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 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로 오인.. 더보기
출원상표 'AQUATIMER'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57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의 구성 중 “AQUA”는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아쿠아리움, 물속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인 아쿠아 샌들,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일 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에도 사용되고 있고, "TIMER” 또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일상용품에 부가 설치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표를 보고 물속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직감할 수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