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EXPRESSEW”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상표거절불복심판,상표식별력,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성질표시, ..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271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인 봉합기구, 겸자 등과 관련하여 ‘급행의, 급행으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express'와 ’꿰매다, 봉합하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sew'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표장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각종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홍보하는 의료기구 관련 상품 거래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인 의사, 의료기기 업자 등으로서도 이 사 건 출원상표를 ‘express'와 ’sew'가 결합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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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상표식별력, 결합상표, 클라우드, CLOUD 상표등록, IT 분야 상표출원, 기술표장,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전문 변리사 사무소
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 - ‘클라우드, CLOUD’ 관련 결합상표 출원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IT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관련된 ‘클라우드, CLOUD’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 전부터 각종 세계박람회나 기술전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던 국내 최대 IT 전시회 '월드 IT 쇼 2013(World IT Show 2013)‘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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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71, ‘새우깡’이 국민과자가 되기까지-관용표장, 농심, 상표, 국민과자,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저명상표, 상표출원, 상표등록, 기술표장, 상표출원특허사무소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가~ (주)농심의 과자 ‘새우깡’은 1971년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도 국민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우깡’이라는 이름은 농심(구 롯데공업 주식회사)1 신춘호 회장의 막내 딸이 ‘아리랑’을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잘못 부르는 데서 힌트를 얻어, ‘깡보리밥’처럼 친숙한 발음인 ‘깡’을 ‘새우’ 뒤에 붙여서 ‘새우깡’으로 지었다고 한다.2 1 1982년 4월 30일, 롯데공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 변경됨. 2 ⋇출처 : 새우깡 홈페이지, http://www.saewookkang.com, (접속일자 : 2013.03.06) 1972년 1월 18일, 농심은 새우깡을 한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출원하고 다음해에 등록받아 40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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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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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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