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재불비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 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 더보기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사건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염려가 있어현재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사건 제1항고안의등록청구범위에는 제2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텅스텐사(2)가 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