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관련 신제품 또는 신공법 개발과제 개발비용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관련 신제품 또는 신공법 개발과제 개발비용 지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로교통관련 신제품 또는 신공법 개발과제 개발비용 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5억원 이상인 기업 신청 가능 ☞ 단위사업(과제)당 총 개발비의 50%내에서 지원 총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5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년 6월 20일 18:00까지 (우편 제출은 소인일 기준) 업체선정 ㅇ 선정방법 : “신청서류” 및 “기술(제품)개발 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조건 내용 ㅇ..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