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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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특허법원, 결합상표, 도형상표, 문자상표, 기술적상표, 지정상품, 성질표시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7허35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 나. 지정상품이 검도복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 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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