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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 더보기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 선고 2006허852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 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그 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등록디자인의 경우 몸체 아랫부분 끝이 숟갈 형상으로 그 오목면에 돌기가 형성되고,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 더보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용관계 주장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디자인등록,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일사부재리,등록디자인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7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이용관계 주장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나. 동일한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확정된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피이용디자인 및 그 사용물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사용물품을 확인대상으로 한 새로운 심판청구가 일사부 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권리범위의 속부가 확정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그대로 둔 채 이용관계에 관한 법률적 주장만을 달리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다. 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 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555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디자인의 요부를 파악하는 방법 다.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된 디자인은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 범위가 인정되는바,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더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디자인심판소송, 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581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할 때 그 차이점인 선과 도형의 개수 및 크기 자체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두 디자인 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디자인은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선들 사이의 공간들 및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들의 각 색채와 명도의 결합 등이 서로 공통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구조적 특징이 되는 기본 형태의 구성이 공통되는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이 사.. 더보기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367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 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티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ㄴ"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하 ‘제1모티브’라 한다)과 파지부의 구성을 양측에 환형돌부를 배치하고, 가운데는 다수의 횡방향 요홈과 파지돌부를 가지는 볼록한 원기둥으로 형성한 점(이하 ‘제2모티브’라 한다)이며, 양 디자인의 삽입구는 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였을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으로서 물품의 거래시에도 전혀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비중을 극히 낮게 두어야 한다. 그 중.. 더보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7허31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의 의미 나. 명칭을 “방호벽용 판넬”로 하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 더보기
특허법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판례-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903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볼 때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하나의 물품이 되도록 결합되어 있어서 투명 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한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 ② 사다리꼴 뿔대 형상의 투명한 겉 유리 경사면 안쪽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불투명한 안 유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의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된 구조인 데.. 더보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