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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심판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더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디자인심판소송, 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581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할 때 그 차이점인 선과 도형의 개수 및 크기 자체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두 디자인 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디자인은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선들 사이의 공간들 및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들의 각 색채와 명도의 결합 등이 서로 공통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구조적 특징이 되는 기본 형태의 구성이 공통되는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이 사.. 더보기
[디자인침해소송]'sedie'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 무효소송,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유사디자인 'sedie'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4.04.27) / 심판번호 : ICD 000000024 /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EREDU, S. COOP이 기존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등록되어 있는 ARRMET, S.R.L.의 “sedie”디자인이 앞서 스페인에서 등록된 EREDU, S. COOP의 “의자(asientotaburete)”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심판부결정 판례내용을 결정짓는 요소는 2가지이다. 첫번째는 디자인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OHIM 무효심판부에서는 의자의 좌석과 등받이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판단하여 그 형상에 주안점을 두어 심판을 하였다. 심판부는 A사와 B사의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 더보기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특허법원판례,등록무효심판, 선출원, 선행기술조사, 발명특허, 진보성,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714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 나. 명칭을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로 하는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 하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 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 더보기
소멸로 무효심판기각 심결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경우-실용신안출원, 등록무효심판, 이중출원, 원출원, 등록실용신안,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10135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소급효 없는 권리 소멸로 무효심판기각 심결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경우 나.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이중출원된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심판대상인 실용신안권이 포기되었고, 등록실용신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그 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관계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된 심결 이후에 그 실용신안권이 포기되어 장래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권리소멸시까지 실용신안권의 유효를 전제로 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실시권계약.. 더보기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사건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염려가 있어현재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사건 제1항고안의등록청구범위에는 제2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텅스텐사(2)가 돌..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하나의 상표에서 분할이전된 상표라도 그 후에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1995. 3. 15.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등록상표가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2. 3. 26.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