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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발명

특허법원 판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후 이를 타에 양도한 자가 승계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14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후 이를 타에 양도한 자가 승계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발명자인 피고 소속 연구원 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 당시 피고는 그 승계인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의하여 출원된 이 사건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 원에 기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5577 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 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고안의 경우 그 케이싱을 투명체로 구성하여 트랩의 내부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랩 내부를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물질로 인하여 트랩이 막히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 상고안은 그 케이싱을 불투명체로 구성한 결과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고안 의 이 부분 구성의..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등록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탄성수단” 이라는 기능적 표현에 고무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 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나. 등록발명의 청구항은 “탄성수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되어 상하로 주름짐을 특징으로 하는 주름진 압박밴드”라고 되어 .. 더보기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나. 시부트라민 메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학 조성물인 확인대상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등록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유효 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