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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Butterfly”가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065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 ”가 국내 또는 일본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당시인 2004. 11. 25.경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더보기
등록상표 "Crss”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cass”을 사용하는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7허10361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 “ ”을 사용하는 원고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가 명조체의 단순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 ""는 영문자 부분을 청색 바탕의 음각으로 바꾸고 입체감을 부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탄산수, 탄산수 제조제, 사이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등록무효심판,특허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더보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사건 :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6997 판결 판시사항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사이에 등록 무효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하여 공동 상표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 더보기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유사상표, 외관유사,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법,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 더보기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6539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 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 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될 경우 다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 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 더보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78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 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M.C THE MAX”가 2002년 10월경 출시된 1집 음반의 커버에 표시 되었고, 이어서 2003. 12. 11. 출시된 2집 음반의 커버에도 음반에 수록된 곡명인 "LOVE IS TIME", "SIXTH SENSE"와 별도로 표시되었으며, 그 이후 출시된 3집 음반의 커버에.. 더보기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상표법 위반,상표권침해,등록상표,도용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 짝퉁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상표등록무효심판, LG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7허69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