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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417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 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 더보기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283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가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 로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올챙이 그림책” 전집 60권의 그림책 표지 상단 우측에 표시된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 는 그 그림책에 별도로 각각의 제호가 있는 이상 단순히 제호로서가 아니라 그림책의 출처 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즉 위 “올챙이 그림책”이 라는 기재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저작 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2012년 해외 상표출원비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지원- 해외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변리사 『2012년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 해외상표출원비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지원 공고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상표출원을 통한 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해외 상표출원비지원」 하반기 추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 11. 15.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개인) 2. 지원내용 세 부 사 업 명 지원금액 지원건수 비고 최고한도 (건당) 지원율 (%) ❑ 해외상표출원비지원주1) 200만원 주2)소요비용의 80~90% 총 30건 1기업(인)당 최대 2건 이내 주1) 출원전 상표에 대해 지원, .. 더보기
등록상표 'Jolly pong'은 확인대상상표 'Jolly Good'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2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은 확인대상상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 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모두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 등록상표권자는 “죠리퐁”을 사용하여 구성한 다른 몇 개의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 이 약 30년간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판매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 과 사용상..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 나. 선등록상표인 “ ”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등록상표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 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 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저명상표와 유.. 더보기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6허50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STARPREYA”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STARBUCKS”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다르며,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양 상표는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 상표의 “STAR” 부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어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 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등록.. 더보기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사건 :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258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나. 지정상품이 진주인 경우 진주반지 보증서에 등록상표를 기재한 것이 진주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 판결요지 : 가. 한자와 한글이 상하 2단으로 병기된 결합상표인 등록상표 중 한자나 한글 부분만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나, 단지 상하 2단으로 기재된 것을 ‘寶瑩(보영)'으로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취소대상 지정상품이 보석류 나석의 보.. 더보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더보기
'마사이워킹’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 소송 - 상표분쟁, 상표침해. 지정상품 동일, 유사상표, 식별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글라스락’ 등록상표의 무효분쟁 - 글라스락,락앤락,ROCK&ROCK,등록상표,상표무효분쟁,디자인분쟁,상표출원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