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판례]이용관계 주장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디자인등록,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일사부재리,등록디자인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7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이용관계 주장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나. 동일한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확정된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피이용디자인 및 그 사용물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사용물품을 확인대상으로 한 새로운 심판청구가 일사부 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권리범위의 속부가 확정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그대로 둔 채 이용관계에 관한 법률적 주장만을 달리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다. 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 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