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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유사판단

[특허청소식]강한 디자인, 하이패스로 승부한다- 중소기업이 디자인 우선 심사신청의 87.8% - 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디자인 유사판단, 변리사 강한 디자인, 하이패스로 승부한다 - 중소기업이 디자인 우선 심사신청의 87.8% - 최근 상품의 외적 아름다움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심사제도란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2–3개월 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2년 디자인 우선심사신청건 중 중소기업 신청건이 3,257건으로 전체의 87.8%(대기업 신청건 451건 : 12.2%)였으며, 주로 가로등, 벤치 등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디자인에 집중 출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들이 지자체 등의 공공디자인 납품입찰 시 응모기간 내 디자인.. 더보기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