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자인

특허법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판례-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903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볼 때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하나의 물품이 되도록 결합되어 있어서 투명 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한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 ② 사다리꼴 뿔대 형상의 투명한 겉 유리 경사면 안쪽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불투명한 안 유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의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된 구조인 데.. 더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4475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아니지만,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 그에 관하여 디자인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품의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 더보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 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 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 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더보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 더보기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307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 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 이에 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 더보기
디자인등록- 컵-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컵 디자인, 의장출원 [디자인] 컵 분류코드 C5231D 출원번호(일자) 3020100005359 (2010.02.05) 등록번호(일자) 3006037510000 (2011.06.23) 공고번호(일자) - (2011.06.29) 출원인 전영두 디자인특징 본 디자인의 물품은 컵의 손잡이를 지지대로 하여 컵의 입구가 바닥으로 향하도록 세워둘 수 있도록 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자연건조가 되도록 함. 컵의 단부에서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되어져서 사용자가 용이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미감과 편의성을 동시에 부각시킴.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http://www.zeebe.co.kr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등록디자인특허- 고지서 /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특허사무소 [디자인] 고지서 분류코드 F31330 출원번호(일자) 3020110004050 (2011.01.31) 등록번호(일자) 3006016500000 (2011.06.02) 공고번호(일자) - (2011.06.09) 출원인 사) 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 최미경 디자인특징 본원 디자인은 납입 고지서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많음을 알 수 있도록 우측에 에너지 사용량별로 우측 상부에 녹색(적을 때), 노란색(보통), 빨간색(많을 때) 박스가 인쇄되어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 때 이용하는 고지서로써, 상단에 녹색바와 이 녹색바 내측에 녹색 카드를 들고 있는 곰이 인쇄되고, 우측 하부에 곰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쇄됨. 대표도면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 더보기
한국기술경영협회/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원 2012년 제5차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탑(One-Stop)지원사업 -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 특허사무소 2012년 제5차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탑(One-Stop)지원사업 계획 공고 한국기술경영협회는 제5차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탑(One-Stop)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매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10월 25일 한국기술경영협회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 비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하기 위함 -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신장 ■ 지원대상 및 분야 ㅇ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포함) ① 디자인개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인쇄홍보물디..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기반한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 육성사업-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리빙, 디자인, 컨설팅 사업개요 서울, 경기도, 경북, 부산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경기도, 경북, 부산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 · 중견 기업 신청 가능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리빙(Living), 산업(Industrial)분야의 스마트프로덕트 제품화와 관련된 과제여야 합니다. ☞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 과제당 35,000천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 경기도, 경북, 부산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ㆍ중견기업 ㆍ1, 2차 예비과제 선정 기업의 경우, 사전 컨설팅 결과가 심사과정에 적용됨 ㆍ1, 2차 예비과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