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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더보기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더보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신규성상실의 예외,,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출원 변리사 특허청은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 업체의 모방에 의한 디자인권 획득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이 디자인한 창작물을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GUIDE : http://publish.kidp.or.kr/12_Menu/receipt_guide.asp 디자인공지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사이트(http://publish.kidp.or.kr)’를 .. 더보기
디자인권 수수료 납부규칙 개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료, 디자인연차료납부,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30% 일괄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반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디자인권 출원료가 기존 6만원(전자출원 기준)에서 94천원1으로 인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 출원료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허청은 수수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더보기
[특허청소식]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디자인출원, 해외디지인출원, 국제디자인출원제도, 헤이그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전문 특.. 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 - 미국, 일본 5월 13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더보기
2014 달라진 디자인 보호법 30가지 201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 변경된 항목별로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더보기
[특허청소식] 맵시 있는 세트물품, 한 벌 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 1디자인 1출원제도,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가산동 특허사무소 맵시 있는 세트물품, 한 벌 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 - 한 벌 물품 품목수 확대 등에 따라 ‘한 벌의 다기세트’ 높은 출원증가세 보여 -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전기칫솔과 전기칫솔용 충전기를 묶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본래 디자인은 전기칫솔과 전기칫솔용 충전기 등 각 물품의 디자인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하나(이를 ‘1디자인 1출원제도’라고 한다), 1디자인 1출원제도의 예외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를 통해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전체의 통합적 미감을 살려 시스템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각각의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등록받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위의 A씨와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 더보기
[공고] 2014년 IP Scale up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제품) 지원기업 재모집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 전문 특허사무소, 부천 특허, 광명 특허, 시흥 특허,.. 개요 ◦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원내용 사업구분 지원대상 세부사업 지원규모 기업분담금 지원한도 IP Scale-up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디자인 25,000천원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스타기업 10% 기업당 최대 1건 포장디자인 15,000천원 ※ 지원규모는 최대지원가능금액임 ※ 신청기업은 기출원(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를 보유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더보기
[특허청소식]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 해외출원, 디자인 헤이그 출원제도,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디자인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 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 - 특허청,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등 관련법 7월 1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①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②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③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이다. ①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②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 더보기
[특허청소식]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디자인 신규성상실,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시기 자유화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출원 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어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제도를 개선하여 출원 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 전에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호받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