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디자인창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 판례]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555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디자인의 요부를 파악하는 방법 다.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된 디자인은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 범위가 인정되는바,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