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력해 주세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