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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디자인침해소송]'sedie'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 무효소송,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유사디자인 'sedie'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4.04.27) / 심판번호 : ICD 000000024 /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EREDU, S. COOP이 기존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등록되어 있는 ARRMET, S.R.L.의 “sedie”디자인이 앞서 스페인에서 등록된 EREDU, S. COOP의 “의자(asientotaburete)”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심판부결정 판례내용을 결정짓는 요소는 2가지이다. 첫번째는 디자인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OHIM 무효심판부에서는 의자의 좌석과 등받이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판단하여 그 형상에 주안점을 두어 심판을 하였다. 심판부는 A사와 B사의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 더보기
헤드폰관련 지식재산권으로 알아보는 디자인 트렌드=디자인권,디자인,특허청,헤드폰,헤드폰 트렌드,디자인 트렌드,디자인 출원,디자인등록,특허사무소,디자인보호법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핸드폰은 개인의 움직이는 전화이자 TV, 게임기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스마트한 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 있으니 바로 헤드폰1) 이다. 헤드폰은 음향기술과 관련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동 시 개인 음악감상과 멀티태스킹을 위한 도구로서 활약상이 다변화되었고, 우리생활에 점점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연이은 스타마케팅에 힘입어 음악을 즐기는 일차원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아이템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되고 있다. 이제 헤드폰의 디자인과 그에 따른 디자인의 권리화 방안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design in numbers에서는 디자인 출원 통계를 통해 헤드폰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헤드폰은 .. 더보기
'막대형 비스킷 디자인' King Nuts Kft. VS Ezaki Glico Co.,Ltd.-일명 빼빼로 디자인 무효 소송, 과자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 소송 '막대형 비스킷 디자인' King Nuts Kft. VS Ezaki Glico Co.,Ltd. 2008년 King Nuts Kft.(이하 K사)는 2006년 1월 17일 Ezaki Glico Co., Ltd.(이하 E사)가 유럽공동체상표청1)에 등록한 디자인 “비스킷”(국내에서 "빼빼로"로 통칭되는 막대형 비스킷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제000463039-0001호)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심판번호 : ICD 000004752 / 무효소송을 제기한 K사는 그 법적 근거로 첫째, 한국의 Lotte Trading Co., Ltd.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청구서, 포장리스트 등이 2000년 이후로 되어 있고, 일본으로 1600상자의 ‘롯데 아몬드 빼빼로’를 선적하여 수출한 송장(증거 D1)과.. 더보기
[디자인 등록사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통합에너지 관리장치제어용 표시기 -화상아이콘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법 [디자인]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통합에너지 관리장치제어용 표시기 분류코드 H261S 출원번호(일자) 3020100051457 (2010.11.30) 등록번호(일자) 3005970950000 (2011.04.20) 공고번호(일자) - (2011.04.26) 출원인 (주)현대건설, (주)한국하니웰 디자인특징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통합에너지 관리장치용 표시기 상에서 효율적인 통합에너지 관리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창으로서, 다양한 에너지관리와 아이콘을 통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대표도면 Design Talk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분쟁 중 하나! 아이콘 디자인도 '화상디자인'에 속합니다. 출처: ⓒKIPO 특허/디자.. 더보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7허31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의 의미 나. 명칭을 “방호벽용 판넬”로 하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 더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4475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아니지만,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 그에 관하여 디자인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품의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 더보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 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 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 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더보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 더보기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307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 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 이에 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 더보기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의장법,디자인유사성,디자인보호법,변리사,디자인유사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6허1636 판결[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시점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일 경우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