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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유사판단

[특허법원판례]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심미성, 디자인신규성, 디자인창작성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881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나. 명칭을 “매트리스 돌망태”로 하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 더보기
[특허법원판례]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13940 판결 판시사항 : 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은, “”, “”, “”, “”, “”, “”, “”, “” 등과 같은바, ① 브라켓의 상면이 수평이고, 그 아래에 외측으로 굴곡된 긴 가압돌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은 없는 점, ②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된 것은 “” 와 “”뿐이나 위 디자인들에는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 -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7월 18일 오전 경기도 분당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최기록 김&장 대표변호사, 박은숙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등 80여 명의 디자인계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로, 디자인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 더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디자인심판소송, 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581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할 때 그 차이점인 선과 도형의 개수 및 크기 자체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두 디자인 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디자인은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선들 사이의 공간들 및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들의 각 색채와 명도의 결합 등이 서로 공통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구조적 특징이 되는 기본 형태의 구성이 공통되는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이 사..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디자인 신규성,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디자인유사판단,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 [권리범위(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 판결요지 : 두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인 ① 내지 ④의 직육면체 의 몸체, 몸체 중앙에 형성된 경품인출도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지폐인출 도어 상부의 빗물가리개,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유리, 후크의 조절 레버 및 하강버튼 자체의 형상, 모양 및 배치구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을 제1, 5호증에 표현된 직육면체의 몸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빗물가리개 및 을 제10호증에 표현된 몸체 중앙의 경품인출도어,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더보기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의장법,디자인유사성,디자인보호법,변리사,디자인유사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6허1636 판결[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시점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일 경우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더보기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더보기
등록디자인특허- 고지서 /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특허사무소 [디자인] 고지서 분류코드 F31330 출원번호(일자) 3020110004050 (2011.01.31) 등록번호(일자) 3006016500000 (2011.06.02) 공고번호(일자) - (2011.06.09) 출원인 사) 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 최미경 디자인특징 본원 디자인은 납입 고지서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많음을 알 수 있도록 우측에 에너지 사용량별로 우측 상부에 녹색(적을 때), 노란색(보통), 빨간색(많을 때) 박스가 인쇄되어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 때 이용하는 고지서로써, 상단에 녹색바와 이 녹색바 내측에 녹색 카드를 들고 있는 곰이 인쇄되고, 우측 하부에 곰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쇄됨. 대표도면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