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례]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13940 판결 판시사항 : 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은, “”, “”, “”, “”, “”, “”, “”, “” 등과 같은바, ① 브라켓의 상면이 수평이고, 그 아래에 외측으로 굴곡된 긴 가압돌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은 없는 점, ②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된 것은 “” 와 “”뿐이나 위 디자인들에는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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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 -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7월 18일 오전 경기도 분당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최기록 김&장 대표변호사, 박은숙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등 80여 명의 디자인계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로, 디자인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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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례]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디자인 신규성,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디자인유사판단,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 [권리범위(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 판결요지 : 두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인 ① 내지 ④의 직육면체 의 몸체, 몸체 중앙에 형성된 경품인출도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지폐인출 도어 상부의 빗물가리개,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유리, 후크의 조절 레버 및 하강버튼 자체의 형상, 모양 및 배치구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을 제1, 5호증에 표현된 직육면체의 몸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빗물가리개 및 을 제10호증에 표현된 몸체 중앙의 경품인출도어,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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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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