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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창작성

[특허법원판례]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심미성, 디자인신규성, 디자인창작성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881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나. 명칭을 “매트리스 돌망태”로 하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 더보기
[특허법원판례]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13940 판결 판시사항 : 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은, “”, “”, “”, “”, “”, “”, “”, “” 등과 같은바, ① 브라켓의 상면이 수평이고, 그 아래에 외측으로 굴곡된 긴 가압돌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은 없는 점, ②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된 것은 “” 와 “”뿐이나 위 디자인들에는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 더보기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디자인특허,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창작성,의장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금천구특허디자인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6672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판결요지 : 정점에서 세로로 형성된 곡선형태의 6개 세로보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형태의 가로보 6개 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ㅅ'자 형상의 육각 정자 지붕틀 구조는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형태 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않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보는 지붕틀의 내부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작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