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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소송

특허심판원, ‘왕관 귀걸이’무효심판 심결-디자인등록,디자인무효심판,디자인침해소송,특허사무소, 변리사,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심판번호 : 2009당119 *로만손 : 주식회사 로만손 한OO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로만손*의 왕관(티아라) 형상의 귀걸이를 등록무효하는데 승소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로만손의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에 이미 드라마, 잡지, 포탈사이트 등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로만손은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자사의 디자인등록이 무효화 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해야하는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 더보기
'필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상표 침해소송, 유사디자인, 유사상표, 변리사, 필기구 디자인등록 심판번호 : ICD 000002426 **Editor's talk!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 & Co. KG」(이하: Stabilo)가 「Ningbo Beifa Group Co., Ltd」(이하: Ningbo)에서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이하: OHIM)에 등록한 '필기구(Instruments for writing)' 디자인이 앞서 독일특허청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와 유사하여 자신의 상표를 연상 및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독일특허상표청의 상표(Trademark)등록부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는 「Ningbo」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혼동의 가능성을 주므로 「Stabilo」.. 더보기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한 분쟁 - 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맥주피처’디자인에 대한 분쟁 디자인출원의 심결취소 소송에서의 재판부의 판단 [2008.12.25] / 심판번호 : 2008년 제10251호 / 본 일본판례는 ‘맥주피처’ 디자인 출원에 대해 등록 거절을 당한 산토리 주식회사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판례이다. 특허청장은 본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제시하여 반론하였지만, 법원(고등재산법원)에서는 양 디자인의 특성과 차이점을 인정하여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하고 산토리 주식회사의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등록권리를 인정하였다. 2006년 7월 19일 산토리 주식회사는 ‘맥주 피처’ 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2007년 7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심결로 인해 거절 판결을 받았다. 그 후 산토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