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특허회피설계,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대상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대 기 업 : 기업간 협의체 컨설팅 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부담금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