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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상표

[특허청소식] 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한다.-상표권 선점, 모방상표, 상표사용의사 확인 상표사용의사 확인, 연예인 상표권, 방송프로그램 상표권, 상표침해 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달” 등의 방송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없는 자에 의해 다수 출원된 바 있으며, ㅇ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선점하고자 하는 출원도 ‘08년 90건에서, ’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심지어 특정개인이 한 달 사이에 외국 유명상표를 포함하여 730건이나 상표출원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특허청은 외국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 더보기
[특허청소식]상표 브로커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한다-‘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상표법’ 개정, 상표 보호, 상호권 보호, 변리사, 상표등록, 모방상표 상표 브로커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한다 - ‘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상표법’ 오는 10월 시행 예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상표브로커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서, 신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부응하여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상표등록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신의 상호를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허점을 틈타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 더보기
[특허청소식]베낀상표 설자리 없다-모방상표, 유사상표, 상표 이의신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거절사유,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청 베낀상표 설자리 없다 - 모방상표로 인정돼 등록 거절된 상표 급증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라고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절차 :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등록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출원상표가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로,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 후 출원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근거규정 : 상표법 제25조)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 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는 부작용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최소화하려고 모방상표로 인정.. 더보기
[특허청 소식]연예인 브랜드 가치 커져-연예인 모방 브랜드 상표등록 , 상표권 확보,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상표거절이유, 모방상표 연예인 브랜드 가치 커져 - 특허청, 연예인 모방 브랜드 상표등록 안되 - 최근 K-POP 및 드라마의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이경규의 꼬꼬면, 강호동의 라면 팍팍, 김병만의 달인갈매기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활용한 상표들이 다수 출원되어 있으며, 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2PM, 2NE1 등 그룹명칭을 다수 상표로 출원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이 상표출원하는 분야는 음반, 연예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더보기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2006허1122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선등록상표 “VOGUE"의 권리자로서 선등록상표를 제호로 사용하는, 유행, 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글자체가 약간 다를 뿐 같은 영문 대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외관 이 거의 일치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 더보기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2006허1075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1919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52년에 35㎜ 일안반사(SLR) 카메라 “Asahiflex Ⅰ"을 출시한 후 다양한 광학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57년에 베타프리즘을 탑재한 카메 라 "Asahi Pentax"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 카메라에 선사용상표 “PENTAX”를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더보기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