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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분쟁, 상표식별력,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상표 전문 특허사무소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 더보기
[특허청 소식]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속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술심리, 무권리자,특허사무소, 변리사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