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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

[특허청소식]숙취해소음료, 이제 특허기술로 마신다!-특허출원, 음료 상표등록, 특허등록, 천연물질 특허, 물질특허, 식품 특허 숙취해소음료, 이제 특허기술로 마신다! - 최근 5년간 특허출원 건수, 연평균 9.2%로 상승세 - 최근 술 소비량의 증가와 여성 음주율의 증가 등에 따라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2,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숙취해소음료에 관한 기술개발도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숙취해소음료 시장규모 : 600억원(’05년)→1,140억원(’08년)→2,058억원(’11년)→1,966억원(’14년)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숙취해소음료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359건으로, 2010년까지 매년 30건 내외로 출원되던 것이 2010년부터는 연평균 9.2%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출원 건수 : 31건(’10년)→37건(’11년)..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특허, 특허심판, 특허사무소,변리사,거절불복심판,발명,신규성, 물질특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나.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물질특허 로서 특허성의 유무(소극)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하나로 기재된 경우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요건 즉,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