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진보성그를 입력해 주세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306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 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 제1항 발명은 물질적 외형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5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