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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구 특허법상 요지변경에 의한 보정의 의미와 그 효과-특허법, 특허법원, 진보성, 도면의 요지변경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364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1] 구 특허법상 요지변경에 의한 보정의 의미와 그 효과 [2]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의 위법한 보정으로 인한 이른바 ‘자기공지’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 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요지변경이라 함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 는 도면에 기재된.. 더보기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398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나. 명칭을 “위조방지 인쇄용지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과정의 보정절차 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출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