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목적의 상표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부정한 목적’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75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