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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 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 더보기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6허11763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설계변경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분입상물 (3)은 합성 또는 천연고무를 분쇄한 고무 칩, … 등으로 대표되는 나무 재질의 분쇄물의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이다. 탄성분입상물(3)의 입경은 … 일반적으로 0.7-2㎜ 정도가 바람 직하다”( 제2호증 번역문, 제3면 제18행 내지 제22행) “무기질분입상물(4)은 탄성분입상물(3) 을 안정하게 누를 수 있도록 탄성분입상물(4)보다도 비중이 큰 물질, 예를 들어 모래가 사용 되며, 입경은 탄성분입상물과 같.. 더보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20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 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1.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모발 부착대를 특징부로 하여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모발부착대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모발부착대를 전제부로 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 사 건 :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104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 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판결요지 : 딕소트로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인 사실이 인정되나, 비교 대상발명들에는 백색 안료의 성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백색 안료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딕소트로프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침전물이 발생하여도 침전물이 약하고 엉성한 3차원의 가역적 망상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사용할 때마다 약간만 흔들어 주어도 안료입자가 재분 산되어 잉크유출이 원활히 된다는 점에 대..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나선형으로 뿜칠하는’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9272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레탄 프리폴 리머와 경화제를 우레탄 수지 기재층 상단에 스프레이로 나선형으로 뿜칠하면 본 발명에 따 른 요철을 갖는 우레탄 시트가 제조된다. 이때 스프레이로는 Ф5∽10㎜인 본타일 건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선형 뿜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리신 건으로 요변성 우레탄 을 뿜칠(吹付)하는 기술구성이 나와 있고(갑 제4호증, 3면 ..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6허1052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 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 으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품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성향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점에 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더보기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50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 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골프장 또는 실제의 골프장과 동일한 골프연습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구성들이 이미 공지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기술적 구성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골프코스와 같이 순회하면 서 골프 플레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골퍼들이 다양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골프 연습장을 비교적 좁은 토지 내에서 이용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면, 순회하면서 골프 플레이를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골프코스의 기능을 포기하고 더 많은 골퍼.. 더보기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7498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 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더보기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