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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

[IP트렌드]상표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상표권,선출원,오가다,분쟁 예방,상표등록,정보제공 거절,상표출원,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권의 확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할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하지만, 발빠르게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매체등을 통해 이슈화된 상표(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의 독점권을 제3자에게 넘겨줘야하는 상황을 바라보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타인의 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다. 2014년 1월 아모레퍼시픽의 상품분류 29류, 30류에 출원한 상표에 대해 주식회사 오가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아모레퍼시픽의 출원공고된 상표가 거절된 사례를 살펴보자. 1 상표등록출원에.. 더보기
[특허청소식]베낀상표 설자리 없다-모방상표, 유사상표, 상표 이의신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거절사유,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청 베낀상표 설자리 없다 - 모방상표로 인정돼 등록 거절된 상표 급증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라고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절차 :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등록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출원상표가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로,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 후 출원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근거규정 : 상표법 제25조)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 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는 부작용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최소화하려고 모방상표로 인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