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전문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 사건 등록상표‘바이오타이트’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사 건 : 특허법원 2008. 3. 13. 선고 2007허8429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 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다소 생소한 영어 단어 ‘biotite’의 한글 음역이기는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흑운모’는 조선시대부터 신비의 광물로 인정되어 왔고, 1999년과 2001년에는 흑운모를 사용한 가축사료가 특허출원되어 그 내용이 공개된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사료업계나 그 일반 수요자인 축산농민 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