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소원,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상표“SRI MILE”과 선출원상표“SRI(Sa rang I 에스 알 아이)”의 유사 여부(유사) 사건 : 2007. 7. 12. 선고 2006허114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 “”과 선출원상표 “”의 유사 여부(유사)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 한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 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 품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 더보기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사용에 위한 식별력취득, 유사서비스업, 상표등록, 가산동특허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 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들 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 키는 표현으로 ‘우리 은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에 광범위하 게 쓰..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 Woori Bank”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등록무효심판, 상표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 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 더보기
출원상표“眞毛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7허123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느상표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 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한자 “眞”과 “毛” 및 한글 “나”가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문자의 결합표장인바,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DERMAPET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28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피부, 진피” 등의 뜻을 지닌 “DERMA"와 ”애완동물“의 뜻을 지닌 “PE.. 더보기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30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 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닭요리 전문점에서 닭튀김 등의 닭요리를 맥주나 생맥주와 함께 판매함은 물론, 호프전문점 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면서 닭튀김 등 닭요리를 안주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호프전문점 경영업, 호프전문점 체인업과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닭요리전문점 경영업, 닭요리전문점 체인업 등은 그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장소, 수요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더보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1154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영문자 ‘A’를 외곽선을 이용하여 테두리는 검게 가운데 부분 은 희게 표시하고 영문자 ‘A’를 구성하는 획 중 가운데 가로 획 부분을 위과 같이 왼쪽 .. 더보기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2006허1122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선등록상표 “VOGUE"의 권리자로서 선등록상표를 제호로 사용하는, 유행, 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글자체가 약간 다를 뿐 같은 영문 대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외관 이 거의 일치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