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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스표“WORDDIAL”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8허16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 스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단어, 낱말, 문자’를 의미하는 영문자 ‘WORD’와 ‘상대편 번호를 돌리거나 누르기 위한 전화기 의 숫자판, 번호판, 전화걸기'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DIAL’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 즉, 상대방의 상호나 상표, 이름 등을 자기의 휴대폰 등의 통신단 말기에 입력하면 이를 ‘숫자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더보기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더보기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더보기
출원상표 'EXPERIENCE THE POWER OF ONE'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 더보기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더보기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 더보기
[상표판례]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상표거절결정심판, 이름상표, 성명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31. 선고 2007허309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구성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닌 한 독 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칭 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 더보기
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 더보기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식별력,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출원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7허38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실제로 사용된 상표들과 표장이 상이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 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