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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상표법, 유사상표, 지정상품, 상표 요부, 식별력,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특..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0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전력케이블 등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로 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인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 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산책,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출원상표“眞毛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7허123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느상표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 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한자 “眞”과 “毛” 및 한글 “나”가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문자의 결합표장인바,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DERMAPET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28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피부, 진피” 등의 뜻을 지닌 “DERMA"와 ”애완동물“의 뜻을 지닌 “PE.. 더보기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30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 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닭요리 전문점에서 닭튀김 등의 닭요리를 맥주나 생맥주와 함께 판매함은 물론, 호프전문점 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면서 닭튀김 등 닭요리를 안주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호프전문점 경영업, 호프전문점 체인업과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닭요리전문점 경영업, 닭요리전문점 체인업 등은 그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장소, 수요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1154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영문자 ‘A’를 외곽선을 이용하여 테두리는 검게 가운데 부분 은 희게 표시하고 영문자 ‘A’를 구성하는 획 중 가운데 가로 획 부분을 위과 같이 왼쪽 ..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 더보기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7허1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인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 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energise” 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본어휘 3,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 “energy(힘, 활력 등)”의 동사형으로(영국식 표현이나 거래실정상 “energize”와 같은 단어로 인식된다) 신체나 피부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피부에 활력을 주다‘ 정도의 품질, 효능 표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 ‘TRUFILL DCS ORBIT’가 선등록상표 ‘DCS’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15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 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 영문자에 의하여 외관상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DCS’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표 전체를 보고 호칭 및 관념을 결정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CS’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발음 에 있어서도 앞부분의 'TRUFILL'은 ‘트루필’로, 뒷부분의 'ORBIT'는 ‘오비트’로 각 3음절로 발 음되나 'DCS’는 ‘디씨에스’로 4음절로 더 길게 발음되며 그 의미도.. 더보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DGB IC CARD’가 선등록서비스표 1 ‘Ubi’ 및 선등록서비스표 2 ‘UBi’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69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선등록서비스표 1 ‘’ 및 선등록서비스 표 2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의하여 ‘’와 같이 구성된 결합 서비스표이고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 부분, ‘’ 부분 및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고, 도형만으로 구성된 ‘’ 부분에 의해서는 아무런 호칭 및 관념이 생기지 않지만,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하단의 ‘’ 부분 중 금융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IC CARD’ 부분을 제외한 ‘DGB'에 의하여 ’디지비‘로 호칭 및 관념되거나, 또는 ‘UbI’를 도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