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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판결-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LIXEL”과 선등록상표 “RECELL”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122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첫번째 음절의 받침의 유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릭셀’과 ‘리셀’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고, “LIXEL”과 “RECELL” 모두 통상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들로서 그 직감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대비 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신신경 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출원상표 “COOK CELECT”는 선등록상표 “SELECT-A-FLOW”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선고 2006허989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 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 (정맥필터는 정맥에서 혈전을 걸러 주는 기능을 하여 색전증을 예방하는 의료기구이다)와 관련하여 '정맥에서 혈액을 고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식별력.. 더보기
특허법원판례_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Ganzinala”와 선등록상표 “GANZI”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7허15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 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 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더보기
특허법원-출원상표 GAMECOM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GAMECUBE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2. 28. 선고 2006허10456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게임에 관련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 “게임컴퓨터”나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그 지정상품이 비디오게임기나 컴퓨터게임기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게임기에 부가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헤드셋, 멀티미디어 스피커 등이므로, 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에서 쓰이는 “컴맹”, “마이콤” 등의 말에서 보듯이 “게임컴”이나 “게임콤”이란 우리말 호칭으로 인하여,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지라도 상..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더보기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AQUAMIRACLE”과 선등록상표 “MIRACLE”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808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영한대사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 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 지정상품인 의류 상품군에는 349개 정.. 더보기
출원상표 'AQUATIMER'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57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의 구성 중 “AQUA”는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아쿠아리움, 물속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인 아쿠아 샌들,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일 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에도 사용되고 있고, "TIMER” 또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일상용품에 부가 설치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표를 보고 물속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직감할 수 있다.. 더보기
출원상표'무엇이 왜 어떻게'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689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도형과 색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도형과 색채로 인 하여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은 이른바 육하원칙을 이루는 요소 중의 세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일상 대화에서 행위나 생각 등의 주체, 대상, 이유, 경위, 수단 등을 물을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상표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 더보기
출원상표 Phone&Fun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64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Phone”과 “Fun”의 사이에 “&”가 띄움 없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Phone”이나 “Fu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상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Phone”과 “Fun”이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라고 하여 이 단어들이 “&”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까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출원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더보기
'CINNAMO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은 한글의 병기 없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 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시나몬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 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