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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09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전체로서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 종의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영어로 발음하더라도 '웹스쿨'의 3음절에 지나지 않으며, 호칭만으로는 '웹 스쿨(Web School)로 들릴 여지 조차 있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Web's'나 'Cool!'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Web's Cool!'은 'Web's'와 'Cool!'로 분리 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더보기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978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Ubiquity”는 “Ubiquitous”의 명사형 단어로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 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아 니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상품이나 서비스 라고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식별력이 없다.. 더보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상표거절결정,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출원상표,상표등록,변리사,유사상표,선등록상표,요부관찰,호칭유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나. 출원상표 “LOGITECH”와 선등록상표 “로지”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 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나.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 부분만을 요부로서 추출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더보기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법제6조,식별력,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지정상품을 화장품류로 한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는 다 같이 “스트레스를 없애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그 외관과 호칭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 더보기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9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 중 ‘코리안숯불닭바베큐’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과 관련 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한국식으로 숯불에 구워 요리하는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을 직감케 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서비스업의 원재료와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인 또는 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 더보기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에 해당하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는 모두 지정상품인 “신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신문의 제호라 하더라도 그 제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출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