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112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 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영단어로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대상상표가 표시된 사용상품은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로서 거래계에서는 토털패션화 경향으로 인하여 여성의류, 가방,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우산, 양산 등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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