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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부정한 목적’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75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더보기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식별력, 상표법 제6조, 상표등록무효심판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 상표침해,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1221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잡지출판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사용서비스업이 호텔업인 선사용서비스표 “”, “”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려면, 대비되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하 여야 하고,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주지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는바, 특정인의 서비스표가 주지서비스표에 해당 하..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88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통신공사업, 전화기가설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지정 상표/서비스업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화기, 전화통신업 등인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 “INTEL”, “인 텔”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혼동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더보기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74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나. 기존의 상표등록 무표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소멸된 심판청구인 의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결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 심판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 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심판청구인인 상표 권자와 사이에 당해 상표에 관한 사용권계약이 체결되면서 심판청구를 취하한 심판청구 인이, 그.. 더보기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 더보기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유사상표, 외관유사,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법,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 더보기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4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1]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 “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DAY”는 ‘날’ 또는 ‘요일’ 등을 의미하고, “DATE”는 ‘날짜’ 등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인 점, 원고가 스 위스에서 1945년 무렵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TE” 또는 “DATEJUST”라는 표시를 부착하였고, 1956년 무렵 요일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추가 한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Y-DATE”라는 표시를 부착한.. 더보기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112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 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영단어로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대상상표가 표시된 사용상품은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로서 거래계에서는 토털패션화 경향으로 인하여 여성의류, 가방,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우산, 양산 등도 함.. 더보기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6539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 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 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될 경우 다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 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