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등록무효심판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736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판결요지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광고의 내용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광고가 상품판매광고가 아니라 상품판매대행광고인 것으로 인식하게 .. 더보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780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 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M.C THE MAX”가 2002년 10월경 출시된 1집 음반의 커버에 표시 되었고, 이어서 2003. 12. 11. 출시된 2집 음반의 커버에도 음반에 수록된 곡명인 "LOVE IS TIME", "SIXTH SENSE"와 별도로 표시되었으며, 그 이후 출시된 3집 음반의 커버에.. 더보기
[특허법원판례]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상표등록무효심판, LG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7허69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 더보기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MaeilDairy’가 그 지정상품인‘된장, 간장’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 구조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더보기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7허384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은 “마사이”와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walking’의 한글발음인 “워킹”이 결합된 상표이고, “워킹”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로 인하여 지정상품 중 신발 및 보행과 관련된 상품을 직감할 수 있지만, “마사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프리 카 주민을 의미하고 있어서 “마사이워킹” 전체의 의미가 신발 및 보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나타낸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 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 더보기
등록상표 노블레스 가구는 선등록상표 1 : NOBLS BED 또는 선등록상표 2 : NOBLE 노블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7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1 : 또는 선등록상표 2 : 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등록상표가 “노블레스”로 불릴 경우 선등록상표 1의 호칭 중 하나인 “노블스”와 “레”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노블레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원어가 다수의 상표로 출원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진 말로서 강세가 “레”에 있는 등 그 호칭들이 뚜렷 이 구분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그 호칭에 있어서 “노블레스”와 “노블스”를 오인·혼동할 염려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인 .. 더보기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특허법원, 결합상표, 도형상표, 문자상표, 기술적상표, 지정상품, 성질표시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7허35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 나. 지정상품이 검도복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 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상..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상표“SRI MILE”과 선출원상표“SRI(Sa rang I 에스 알 아이)”의 유사 여부(유사) 사건 : 2007. 7. 12. 선고 2006허114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 “”과 선출원상표 “”의 유사 여부(유사)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 한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 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 품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