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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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MaeilDairy’가 그 지정상품인‘된장, 간장’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 구조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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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특허법원, 결합상표, 도형상표, 문자상표, 기술적상표, 지정상품, 성질표시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7허35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 나. 지정상품이 검도복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 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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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례-등록상표“SRI MILE”과 선출원상표“SRI(Sa rang I 에스 알 아이)”의 유사 여부(유사)
사건 : 2007. 7. 12. 선고 2006허114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 “”과 선출원상표 “”의 유사 여부(유사)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 한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 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 품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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