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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판례-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 Woori Bank”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등록무효심판, 상표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 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 더보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 더보기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2006허1122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선등록상표 “VOGUE"의 권리자로서 선등록상표를 제호로 사용하는, 유행, 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글자체가 약간 다를 뿐 같은 영문 대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외관 이 거의 일치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 더보기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2006허1075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1919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52년에 35㎜ 일안반사(SLR) 카메라 “Asahiflex Ⅰ"을 출시한 후 다양한 광학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57년에 베타프리즘을 탑재한 카메 라 "Asahi Pentax"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 카메라에 선사용상표 “PENTAX”를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더보기
'설중매(선출원상표)'와 '설매'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 6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선출원상표)와 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선출원상표는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위 설중매가 한자 ‘雪中梅’가 병기되어 있는 관계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해 ‘설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 이 ‘설매’만으로 약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나. 설중매라는 표장..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76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나. 지정상품이 건축용 금속제 합벽지지대, 건축용 금속제 골조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보통명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 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되 는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련 업계의 홍보물.. 더보기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969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인 와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 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 가운데 부분은 역오각형이고 좌·우측 부분은 끝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동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에, 선 등록상표인 ‘’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들이 좌측에서부터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차례로 계단식으로 쌓여져 있 어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정적인 인상을 준다. 따라서,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 “EaSS”가 선사용상표 “Cass”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79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사용상표 “”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인 “”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첫 글자가 “”와 “”로 다르고 뒤의 두 글자도 대문자와 소문자로 상이하며 특이한 글자체로 도안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그 호칭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이 모두 알파벳 4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글자의 좌측이 밀폐되고 상측 끝단이 하방으로 꺾인 형태로 되어 있으며 뒤의 세 글자가 같은 알파벳으로 .. 더보기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더보기
특허법원-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30. 선고 2006허443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는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가 의 장치로서, 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