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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727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기이불”을 지정상품으로 한 “”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 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 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295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 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나. 매출액 및 광고비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에 해 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의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오인 혼등 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 나. 선등록상표인 “ ”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등록상표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 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 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저명상표와 유..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 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 .. 더보기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사건 :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258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나. 지정상품이 진주인 경우 진주반지 보증서에 등록상표를 기재한 것이 진주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 판결요지 : 가. 한자와 한글이 상하 2단으로 병기된 결합상표인 등록상표 중 한자나 한글 부분만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나, 단지 상하 2단으로 기재된 것을 ‘寶瑩(보영)'으로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취소대상 지정상품이 보석류 나석의 보..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한 외국 수요자 사이의 일반적인 호칭을 한글 또는 영어로 단순하게 음역하여 표기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비교대상상표 ひよ子에 대하여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호칭하는 발음인 “ひよこ”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히요꼬’ 아래에 그 영어음역인 ‘HIYOKO’를 이단으로 병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비교가 되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와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24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 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 더보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33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피고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후 청산과정에서 상표등록 출원이 있었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오로지 제3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 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경우 등과 같이 자기의 .. 더보기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909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 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 더보기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 사건 : 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결요지 :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 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지는 않으나, 서적류 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하여 편집, 발행되어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 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 류 등의 제호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