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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무효심판

[특허청소식]내 상표를 사수하라-상표 정보제공제도, 상표이의신청제도, 상표무효심판, 상표등록, 상표 정보제공서,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전문 변리사, 유사상표 등록 방지 내 상표를 사수하라 - 정보제공제도의 상표분쟁 예방효과 높아 -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이처럼 분쟁 없이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없을까? 여기 정보제공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3년 기준 상표·서비스표 등록표장은 130만 건을 넘어섰다. 상표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1년 1,300여 건 수준이던 상표심판 청구건수가 2013년엔 1,600건을 넘어섰다. 무려 20%가 넘는 증가율이다. 치열한 상표경쟁 속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정보제공이다. 정보제공이란 심사단계.. 더보기
[상표등록 출원분석]방송프로그램 상표등록현황(1)-예능 프로그램 상표등록,문화방송,무한도전, 상표등록무효심판 지난 8월 23일 특허청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달” 등의 방송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없는 자에 의해 다수 출원된 바 있으며,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선점하고자 하는 출원도 ‘08년 90건에서, ’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외국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출원을 적극적으로 등록거절할 수 있도록 ‘07년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나, 상표브로커 활동으로 쉽게 이득을 얻으려.. 더보기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914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오늘날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이나 토탈패션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는 서로 원료․품질․형상, 용도, 생산․판매경로 및 수요자의 범위가 상당 부분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계류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