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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

[특허청소식]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상표법 개정,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경고장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 - 상표출원 전부터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 - -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및 대응방안 상담서비스 제공 - □ 앞으로는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10월6일 시행). 또한, 12월 초부터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상표브로커 관련 대응방안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2010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1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 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상표브로커 근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기준 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11월 14일(목)부터 12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의 획득을 방지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먼저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더보기
[특허청소식]상표 브로커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한다-‘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상표법’ 개정, 상표 보호, 상호권 보호, 변리사, 상표등록, 모방상표 상표 브로커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한다 - ‘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상표법’ 오는 10월 시행 예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상표브로커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서, 신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부응하여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상표등록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신의 상호를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허점을 틈타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