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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특허청소식]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적 권리 인정 못해”-상표거절불복심판, 상표 식별력, 상표출원,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상표, 상표등록, 가산동.. 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적 권리 인정 못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필립스가 ’airfryer‘ 상표출원이 거절결정된 데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전, 의료기기, 조명 전문업체인 필립스는 에어스톰(air storm)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라는 이름을 붙여 2011년 7월부터 출시했다. 그 후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출원을 했지만, 2013년 5월에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다. ‘airfryer’는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인데, 출시 .. 더보기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EXPRESSEW”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상표거절불복심판,상표식별력,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성질표시, ..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271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인 봉합기구, 겸자 등과 관련하여 ‘급행의, 급행으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express'와 ’꿰매다, 봉합하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sew'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표장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각종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홍보하는 의료기구 관련 상품 거래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인 의사, 의료기기 업자 등으로서도 이 사 건 출원상표를 ‘express'와 ’sew'가 결합된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