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36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는 결합된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연두색의 영문자 ‘H’를 도안화한 부분과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으로 쉽게 분리되어 관 찰되는바, 먼저 영문자 ‘H’ 자체는 알파벳 1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고 그 도안 화된 정도 또한 경미하며 연두색의 색채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 채의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아가 ‘시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영위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용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