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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더보기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 더보기
[등록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소셜커머스 상표등록, 상표출원 [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분류코드 38류(9판) 35류(9판) 제35류 :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소매업 (retail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판매대행업 (sales agency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advertising services through Internet and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광고대행업 (advertising agency services), 웹사이트 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w..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MaeilDairy’가 그 지정상품인‘된장, 간장’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 구조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더보기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7허384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은 “마사이”와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walking’의 한글발음인 “워킹”이 결합된 상표이고, “워킹”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로 인하여 지정상품 중 신발 및 보행과 관련된 상품을 직감할 수 있지만, “마사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프리 카 주민을 의미하고 있어서 “마사이워킹” 전체의 의미가 신발 및 보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나타낸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 더보기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본 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70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 는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NATURAL FLOWER”의 구성부분 중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등을 의미하고 “FLOWER”는 “꽃, 화초”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 의 영어 보급 실태에 비추어 화장품, 비누 등인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연 그대로의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 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 더보기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상표법, 유사상표, 지정상품, 상표 요부, 식별력,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특..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0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전력케이블 등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로 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인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 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 더보기
[등록상표] 계룡산 우와마을-지자체 등록상표, 공주시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서비스표등록 [상표] 계룡산 우와마을 분류코드 43류(9판) 간이식당업 , 간이음식점업 , 관광음식점업 , 관광숙박업 출원번호(일자) 4120100032237 (2010.12.16) 등록번호(일자) 4102269320000 (2012.02.01) 공고번호(일자) 4120110076474 (2011.10.21) 출원인 공주시 견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상표]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