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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특허법원 판례-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1154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영문자 ‘A’를 외곽선을 이용하여 테두리는 검게 가운데 부분 은 희게 표시하고 영문자 ‘A’를 구성하는 획 중 가운데 가로 획 부분을 위과 같이 왼쪽 ..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일본어 상표출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012 사건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오뎅"과 ”사께“가 결합된 문자서비스표로서, 그 중 ”오뎅“은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일본어 단어로서 ”(어묵)꼬치안주“를 의미하는 ”おでん“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하고, “사께”도 일본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일본음식점경영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수요자들에게 일본어 단어로서 “술”을 의미하는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 업의 서비스의 원재료 등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9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VUL”은 "Variable Universal Life"의 약어로 변액보험 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유니버셜보험의 장점인 자유 입출금을 결합하여 만든 선진 금융형 보험 상품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생명보험업 등과 관련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계에서 취급되는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한다. 또한 “I invest”는 위와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지정상품, 상표등록, 상표출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 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교재들 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 더보기
'설중매(선출원상표)'와 '설매'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 6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선출원상표)와 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선출원상표는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위 설중매가 한자 ‘雪中梅’가 병기되어 있는 관계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해 ‘설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 이 ‘설매’만으로 약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나. 설중매라는 표장..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90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나.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 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76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나. 지정상품이 건축용 금속제 합벽지지대, 건축용 금속제 골조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보통명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 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되 는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련 업계의 홍보물.. 더보기
특허법원 상표 판례-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02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나. 사용상품을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로 하는 확인대상상표 “” 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 는 것으로 보이.. 더보기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7허1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인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 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energise” 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본어휘 3,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 “energy(힘, 활력 등)”의 동사형으로(영국식 표현이나 거래실정상 “energize”와 같은 단어로 인식된다) 신체나 피부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피부에 활력을 주다‘ 정도의 품질, 효능 표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