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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제6조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법제6조,식별력,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지정상품을 화장품류로 한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는 다 같이 “스트레스를 없애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그 외관과 호칭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 더보기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9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 중 ‘코리안숯불닭바베큐’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과 관련 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한국식으로 숯불에 구워 요리하는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을 직감케 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서비스업의 원재료와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인 또는 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 더보기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에 해당하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는 모두 지정상품인 “신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신문의 제호라 하더라도 그 제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출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