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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불사용취소심판

상표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등록상표,상표등록,상표권,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여러 개의 유사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 권 때문에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수개이고,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의 상품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극적)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417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 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 더보기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비용 부담 변경 특허청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을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승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주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학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승소하고 일정기간 그 상표에 대한 출원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패소자(상표권자)에게 심판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권리자)이 경고 등 권리행사가 없고 방어도 하지 아니하 때에는 청구인(비권리자)이 승소한 경우라도 승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