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분쟁, 상표식별력,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상표 전문 특허사무소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 더보기
'어린왕자'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어린왕자 등록상표,저작권,생텍쥐페리유족재단,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사무소,상표소송전문특허사무소,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심판번호 : 2008당2238 청구인 : (주)문예출판사 외 9곳 피청구인 :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저작자인 생텍쥐페리의 저작권은 소멸된 상태이므로 누구나 동일한 제호는 물론 내용의 줄거리 또한 자유롭게 출판·판매할 수 있음. ◦제호는 서적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과 잡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용상품과 서로 동일·유사함. [청구인의 증거] ◦사용상품 : 서적 [피청구인의 상표] ◦명칭 : Le Petit Prince 어린왕자 ◦등록번호 : 상표등록 제622184호 ◦등록일 : 2005년 6월 22일 ◦출원번호 : 4020040004218 ◦출원일 : 2004년 2월 2일 ◦출원인 : 생텍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