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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식별력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식별력, 상표법 제6조, 상표등록무효심판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 더보기
[특허청소식]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상표식별력, 결합상표, 클라우드, CLOUD 상표등록, IT 분야 상표출원, 기술표장,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전문 변리사 사무소 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 - ‘클라우드, CLOUD’ 관련 결합상표 출원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IT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관련된 ‘클라우드, CLOUD’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 전부터 각종 세계박람회나 기술전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던 국내 최대 IT 전시회 '월드 IT 쇼 2013(World IT Show 2013)‘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더보기
[특허청소식]“다이어트 - ”, 건강한 몸매 지킴이 상표로 다이어트와 결합한 상표 출원 증가 - “다이어트 - ”, 건강한 몸매 지킴이 상표로 - 다이어트와 결합한 상표 출원 증가 - 에스라인, 몸짱 등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음료나 의류 등 관련 상품분야에서 “다이어트” 문자와 결합한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매년 100여건 내외로 꾸준히 출원되어오던 “다이어트” 결합 상표출원이 2011년 203건, 2012년 222건, 2013년(5월말 기준) 119건으로 최근 들어 200%이상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사례를 보면, 인기연예인과 유명고인 등의 이름을 인용한 “혜은이 효소 다이어트”, “숀리 DIETKING”, “떡스 떡스 허준 다이어트 떡볶이”가 있고, 다이어트의 절박함을 느.. 더보기
‘맥주’ 상표분쟁 판례번호 : 10-10118-RBC 원고 : BEAR REPUBLIC BREWING CO. 피고 : CENTRAL CITY BREWING CO.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의 상표 ‘RED RACER’는 자사의 상표 ‘RACER 5’및 ‘RED ROCKET’의 명칭과 이미지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 (상품외장)침해이다. ◦자사의 상표인 ‘RED RACER’의 명칭과 외형을 발전시킬 때 원고의 상표를 알지 못했으며 원고의 등록상표, 상품 라벨의 이미지와 자사의 상품에 사용된 이미지는 현저히 다르다 . *BEAR REPUBLIC BREWING CO. *CENTRAL CITY BREWING CO.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원고 「BEAR*」는 자사의 등록 상표와 상.. 더보기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식별력,상표거절불복심판,지정상품,상표법,변리사,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상표,간단하고흔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행복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