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상표식별력, 결합상표, 클라우드, CLOUD 상표등록, IT 분야 상표출원, 기술표장,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전문 변리사 사무소
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 - ‘클라우드, CLOUD’ 관련 결합상표 출원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IT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관련된 ‘클라우드, CLOUD’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 전부터 각종 세계박람회나 기술전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던 국내 최대 IT 전시회 '월드 IT 쇼 2013(World IT Show 2013)‘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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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식별력,상표거절불복심판,지정상품,상표법,변리사,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상표,간단하고흔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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